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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살벌한 부부 싸움에 경찰 출동…'피투성이' 아내는 "처벌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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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남편이 폭행…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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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김기현 기자 =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20분쯤 여주시 하동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 씨(50대)와 B 씨(40대·여)가 다투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중재하며 전후 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3년째 동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엔 B 씨가 A 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피를 다량 흘렸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B 씨는 경찰에 "A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상황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학대 예방 경찰관(APO)을 투입, A 씨와 B 씨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PO를 통해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거지도 방문해 동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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