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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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 수행 도중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마련돼 그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법 도입 이전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 보상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손실보상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되고 법 집행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 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용 및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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