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한 남성, 2심서 법정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측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져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6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남성은 또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6년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고 2016년 한번 용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이상 재범 예방 효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