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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14살 아들에 총 선물"…미 조지아 고교 총격범 아버지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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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쓰인 소총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총격범 父, 과실치사·2급 살인 등 혐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과실치사 및 2급 살인,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건을 저지른 총기를 사 준 혐의를 받는다.

5일 AP 통신 등은 이날 조지아주 수사국(GBI)이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혐의는 그의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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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 현지 경찰과 보안관 등이 출동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사진출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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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방송은 수사와 관련한 두 명의 유력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콜트 그레이가 범행에 사용한 총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버지 콜린이 아들에게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범행에 사용한 AR-15 스타일의 소총은 콜린이 지역 총기 가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한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콜린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는 2급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한다. 조지아주에서 2급 살인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콜린의 혐의가 지금까지 학교 총기 난사범의 부모에게 적용된 것 중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총격이 벌어진 아팔라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콜트는 4일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쏴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가정법원에서 재판받지만,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기도 한다. 수사 당국은 콜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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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우리 학교들이 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있다.[사진출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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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NN은 과거 총격범 콜트가 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는 범행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몇 달 후 아들에게 총을 사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미연방수사국(FBI)은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 이 지역 중학교에서 누군가 총을 쏠 것이라는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고 글을 올린 계정 소유주로 추정되는 콜트와 그의 아버지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콜트는 해당 글을 쓴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글을 올린 디스코드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버지 콜린은 집에 사냥용 총을 소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들이 감독 없이 총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진술했다. 이어 그는 아들 콜트가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종종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들 부자는 함께 사냥을 하러 가서 종종 총을 쏘기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수사 당국은 콜트가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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