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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전부 무혐의" 김건희 여사에 내린 檢 수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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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전부 무혐의 결론

검찰, 김 여사 최종 무혐의 결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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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2시부터 7시께까지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6일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통상 현안위는 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현안위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내리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안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수심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수사팀은 별도의 PPT 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 선물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데다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건은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디올백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법리 포함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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