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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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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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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가납할 것과 스토킹 범죄 재방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명령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총 554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 같은 해 5월에는 방송국에서 헤어 메이크업샵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따라가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2021년 7월 정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조 씨는 소속사에 다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1년 8월 정 씨의 소속사에 고소당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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