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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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들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과거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선거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채 오는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곽노현 전 시 교육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는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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