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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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수난을 겪었다. A씨는 1945년 광복 후로도 귀국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
A씨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와 해외 증언 등에 참여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른다고 정의연은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며 애도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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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인천, 경북, 경남에 각 1명씩이고, 경기에 3명이 있다. 8명 모두 94∼96세로 고령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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