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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선거와 투표

"선거비용 미납 30억 원인데 출마?"…與, '곽노현 방지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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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집행유예) 확정으로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중도 사퇴했던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이른바 '후보 매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징역 1년)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에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재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후보매수죄로 당선 무효가 되고도, 3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은 후보가 출마선언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지방자치교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했다.

나 의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4일 교육감의 무(無)당적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 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단일화 다툼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보수)·곽노현(진보)·문용린(보수)·조희연(진보) 전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문용린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았고, 조 전 교육감은 선거 캠프 공동본부장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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