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제 22대 총선

선거비 반납 안하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곽노현 방지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선거 때 보전받은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공직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상대 후보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하고도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곽노현씨가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려 해 논란이 일자 곽씨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며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선거 비용 미반환자는 공직 선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 민법상 선거 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기로 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은 담지 않기로 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하자마자 또 다른 ‘비리 전력 교육감’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완납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서울뿐 아니라 국가 교육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국민 혈세를 완납하지 않은 후보가 버젓이 출마 선언을 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교육, 국민을 우롱하는 몰염치한 처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