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선거 비용 미반환자는 공직 선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 민법상 선거 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기로 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은 담지 않기로 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하자마자 또 다른 ‘비리 전력 교육감’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완납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서울뿐 아니라 국가 교육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국민 혈세를 완납하지 않은 후보가 버젓이 출마 선언을 해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교육, 국민을 우롱하는 몰염치한 처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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