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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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형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던 경찰관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A 경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B 경감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장은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서 60대 남성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타살로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소견을 받고도 "동생이 자해했다"는 형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또 검찰로부터 주변인을 추가 탐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마치 이행한 듯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은 교체된 경찰 수사팀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목격자와 증거를 찾아 형을 피의자로 특정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충북청은 징계와 별개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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