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9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있었는데,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당시 환자는 외부에서 전원을 왔는데, 병원 측은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해야 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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