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경찰청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 본점 앞 교차로와 새롬동·나성동 BRT 정류장 인근 두 곳에 설치해 2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도담동 등 4곳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세종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신규 개발된 후면 또는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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