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7월 수술 중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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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전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A교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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