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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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는 게시자 7명을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쯤 각 게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명을 보유한 여성 전용 인터넷 카페에서 일부 회원들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거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사진을 등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해당 카페에서 문제의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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