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직권 청구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고 판단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고 판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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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
A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8~9월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엽 판사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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