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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관련 애플·알리페이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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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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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외 이전 절차와 개인정보 전송 등에 대한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0일 고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회사 간에 데이터와 개인정보 흐름을 조사하고, 결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 다른 페이 기업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 사태를 비롯해 월드코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올 초 출범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위원회)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국외 이전을 포함해 데이터의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 자문”이라며 “카카오페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상설기구가 아니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딥페이크에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건드린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맥락에서 고민해야 하고,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법을 활용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일부 있지만, 실효성이 높진 않다. 현재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측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올해부터 재학생 수가 2만명 이상인 대학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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