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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수사 청탁 의혹’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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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울산지검 수사관들이 10일 전·현직 경찰관들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압수수색한 후 증거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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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간부였던 총경 출신 한 로펌 직원 60대 A씨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로펌 직원과 40대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 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도 수사해왔으며, 당시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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