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단도직입]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 헌법 취지든 학계 주류든 '대한민국'으로 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1910년이 '불법'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뉴라이트 기용은 반헌법적"

"윤 정부, 지금까지의 외교 방침 근간을 뒤흔드는 완전한 굴종외교로 일관해 와"

"외교는 국익인데 일본의 요구대로 일방적 양보…대일 외교, 잃은 게 훨씬 많아"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 저의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는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