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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도직입] 양기호 교수 "윤석열 정부 '日 양보 외교'는 연구 대상…외교사적으로 드물고 잘못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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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학술적 정리 필요" 발언 팩트체크

양기호 교수 "강점기 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리된 주류 입장"

"뉴라이트적 사고? 독립운동에 대한 폄훼 시각 때문"

"윤 정부, 일본에 굴종 외교로 일관…얻어낸 게 거의 없어"

"일본은 양보 받으니 좋을 수밖에…외교에서 완전한 일본 승리"

"韓처럼 국력 갖춘 나라가 일방적 양보? 외교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사례"

"내년에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과정 진행되면 한일 관계 파탄 가능성"

"그 시점에는 어떻게 대응? 윤 정권의 외교 균형, 이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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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9일)]

“저의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친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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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 여전히논란입니다.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김문수 장관인데 학술적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말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법사학자 김창록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무엇이었냐. 학계의 주류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역시 헌법 취지나 학계의 주류의 학설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897년에 대한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게 1910년에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불과 40일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겨진 거죠, 13년 뒤에.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모든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다시 1948년에 재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당연히 1910년부터 이후에 1945년까지는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거기에 실효적인 지배가 불가능했고 일본 측이 그걸 대리집행한 거죠. 일본 측의 지배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것은 대한제국, 대한민국 그리고 1948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된 과정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 거죠.]

[앵커]

그게 학계의 주류의 정리된 입장이고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네.]

[앵커]

그런데 왜 자꾸 일제 혹은 일본의 시각에 맞춘 그런 발언들이 나올까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저는 이것을 약간 폄훼하는 그러니까 1919년이라든지 여러가지 의병운동, 그리고 191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만주라든지 또는 윤봉길, 안중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항일투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무시 같은 것, 폄훼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국 신민이 됐다는 말은 맞지 않거든요. 그때 일본 국민이라는 것은 한국, 조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선 국적이었거든요. 일본 내에서는 조선 국적이라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도 싫고 대한민국도 아직 싫어. 그래서 조선 국적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그건 국적이 아니라 지역명 그대로 딴 일종의 거기의 거주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는 일본 신민이라는 것은 그냥 일본의 지배가 그대로 식민지근대화론이고 그리고 항일 독립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안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부 인사 면면에 뉴라이트 계열이 많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돼 있으면 당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그리고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나서 1948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지금 뉴라이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뉴라이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지점이 1910년이 불법이었다는 것이고 일본은 1910년이 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에서 2018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이었다고. 그런데 계속 일본은 합법으로 주장하는데 한국 정부가 제3자 채무변제를 만들어서 한국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 측 논리에 편승하는 셈이 되거든요.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1910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일본에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했더니 일본이 거부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 단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역사관을 만들고 추모식을 한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것은 이제 차기 정권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자부심에 대한 큰 훼손이라든지 차기 정권에서 이것을 또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숙제죠. 이건 지금 현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기시다 총리가 다녀갔고요. 조만간 물러나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번의 정상회담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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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대통령 (10일, 국무회의)]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고,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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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조만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데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얻은 게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잃은 게 많다고 보세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잃은 게 훨씬 많죠.]

[앵커]

잃은 게 많다고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지소미야라든지 수출규제가 해제됐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1910년이 불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거든요. 이게 근간이에요. 지금 이것을 아베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하려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이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앵커]

한일 병합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 거기에 충실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따라온 겁니다. 한일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국가의 대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정신이라든지 지금까지 외교의 방침의 기본을, 근간을 뒤흔드는 완전히 굴종 외교로 일관돼왔거든요.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제3자 채무변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광산, 라인야후 사태. 우리 정부가 얻어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 관계를 너무 믿어서 사실 실리적으로 얻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맞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실용 외교 국민 외교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념 외교에 가깝거든요. 국내 역사 논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한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건 사고체계로써는. 그런 논점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일본이 원하는 걸 다 포기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위변수로서, 2차적인 하위변수로서 만족하면서 이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양보를 받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완전한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거든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은 국익외교죠. 이거는 대통령이 우방국과 총리라고 해서 사이가 좋은 건 긍정적이지만 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이라든지 국민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주고받는 외교를 해야 되지 외교는 양보가 없는데 저는 이거 나중에 국제정치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력을 갖춘 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차례 양보를 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외교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례로써 심지어 이거는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앵커]

연구의 대상이다. 이제 차기 총리가 바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성과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있거든요.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측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 측은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1990년대부터 고노 담화가 나오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한일 양국이 2010년대까지 만들어오면서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반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죄하지 않겠다, 1910년은 합법적이었다 주장하면서 역사 왜곡을 계속해 왔거든요. 지금 기시다 총리의 한계는 뭐냐 하면 그런 아베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에 그대로 편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도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본에서 차기 총리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3년 기간 동안 특히 기시다 총리 2년 반 동안 일본 측도 우리의 양보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일 관계를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금방 파탄나기 쉽습니다. 벌써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에서 지금 일본의 제3차 채무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현금화 과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일본은 강력한 보복조치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년 말까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한일관계가 파탄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양보한 것들은 어떤 것도 일본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압박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외교가 정말 갈 방향을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외교라는 것은 한국 국민의 의사 또는 지금까지의 외교 방침, 헌법정신을 기초로 하면서 대일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지나친 이념, 한미일 동맹, 대북, 대중 억제, 캠프 데이비드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멀리 나갔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수진 기자,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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