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 대행이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재판관 임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먼저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드리고 검찰이 밝힌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 1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구축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 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우원식/국회의장 :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리실에 전달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유정배]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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