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0만원 지급…긴급생계지원 등 피해자보호에 최선
제주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 실무위원회' 개최./사진제공=제주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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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지난 10일 '제3차 피해자지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범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17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천마·마사회 등 사회공헌기금 출연기관들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범죄 피해로 생활고를 겪는 10명에게 200만원, 7명에게 300만원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제주경찰과 협력단체 등 도민 1363명이 참여해 1걸음당 0.1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빅워크를 추진, 총 5000만원을 마련했다.
제주경찰은 올해 초 외국인 범죄피해 보호·지원을 담당했던 외사과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과로 업무를 이관했다. 여성청소년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속적인 연계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마련했다.
천마·마사회는 매년 2000만원씩 제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 지원 대상자는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17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경찰청과 각급 경찰서,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피해자지원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3회의 실무위원회를 거쳐 50명에게 총 8850만원을 지원했다.
김수영 제주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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