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1심서 모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9)·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재판 부당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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