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 감독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 집도
브로커도 입건…수사 대상 8명으로 늘어
[서울=뉴시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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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온라인상에서 임신중단이 가능한 병원을 홍보한 브로커를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병원장 윤모(78)씨가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결과 백씨는 해당 수술을 감독만 하고 실제 집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A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36주 임신중단' 관련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현재 병원장 윤씨와 해당 임신중단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 집도의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온라인상 블로그를 통해 임신중단 가능한 병원을 홍보한 브로커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B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13점과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18점을 압수했다.
현재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6주 낙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뒤 "사실상 살인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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