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영상 확인…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야당 "경찰 폭력 진압, 윤석열 정부에 책임 묻겠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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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경찰청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채증 영상 등을 확인한바 경찰이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청은 "당시 집회 주최 측은 집회 시작 직후부터 '집회 소음기준(기타 지역, 야간 60dB)'을 위반했다"며 "주변 시민들이 '집회 스피커 소음 너무 시끄럽다', '시위를 너무 크게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했으나, 이후에도 주최 측이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시 보관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일상생활 평온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저녁 박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국금융노조 주최의 '2024 임단투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금융노조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사용하는 확성기 등에 대한 보관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통증을 느낀 박 의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야당은 다음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억지로 뚫거나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며 경찰과 마찰 문제는 없었고 채증 자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폭력적인 진압을 행사한 경찰을 규탄하고 경찰의 폭력 행위와 기본권 침해 그리고 노조 탄압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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