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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유포···김의겸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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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강진구 기자 등 불구속기소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녹취 등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2022년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됐고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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