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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단독] 재건축 들떴더니 4억5000만원 내라고?...억소리 부담금에 조합원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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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
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

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
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
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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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작년 말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단지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이다.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단지도 서울에서 나왔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4억2000만원을 낼 단지도 파악됐다.

1인당 부과 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서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조합원 1명당 재건축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가 전체의 60% 이상인 셈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과할 금액의 예상액을 추정해 각 단지에 통보한다. 작년 법 개정 이후 새롭게 산정된 단지별 재건축 부담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전히 억 소리 나는 부담금에 조합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을 포함한 대상 단지 주민들이 구청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주민들이 논의 중”이라며 “만약 최종 통보금이 과도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 시 억대 부담금이 예상되는 개포한신아파트 조합 관계자도 “아파트에만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안 그래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힘든 조합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전향적으로 재초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합 의견을 고려해 정부도 지난달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건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고, 재건축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 쌍용1·2차 단지들 사업이 이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총 14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 중 2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1인당 부과 예상액이 1억원을 넘긴 단지도 4곳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방 일부 단지 주민들도 억대 부담금이 불가피한 곳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1억원을 넘어선 지방 단지는 총 5곳이다. 대전의 한 재건축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3억1000만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한편 부담금 예정 또는 산정액을 통보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민 반발에 따라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에 부담금 검증을 의뢰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9건의 부담금 검증이 접수됐다. 경기 7곳, 서울 1곳, 경남 1곳 등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부담금 산정 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며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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