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거동 불편한 노모의 정성 어린 호소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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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호소가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5시9분께 전북자치도 남원시의 한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119에 "죽을 거다, 빨리 와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함께 손으로 얼굴과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들의 용서를 바탕으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자신의 성행을 바로잡기는커녕 다시 술에 취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상당한 수입을 통해 노부모와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후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무엇보다 하반신 마비로 몸이 성치 않은 노모의 정성 어린 호소에다 피해 경찰관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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