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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선거법 공소시효 한 달 앞두고 의원직 날아갈라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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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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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7일 기준 대검찰청의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2348명이다. 이 중 10% 정도인 252명이 기소됐고 139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선 김문수·박균택·박용갑·신영대·양문석·이상식·이언주·이정헌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선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통상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초 다수의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재판 결과가 현역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형의 경중에 따라 향후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다음달 선거법 공소시효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등 많은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 그러면 재보궐 통해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진 몸조심하고 있다고 들었고, 10월이 지나면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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