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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독일, 서유럽 5개 나라 국경 강화…무작위 검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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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독일 연방경찰이 16일(현지시각) 독일-네덜란드 국경 도로에서 선별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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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16일(현지시각)부터 서유럽 5개 나라와의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에 들어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무작위 검문 대상이 된 곳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다섯 나라와의 국경이다. 주로 불법 이주민과 극단주의 등 범죄의 이동을 막기 위한 이런 무작위 검문은 우선 6개월 동안 이뤄질 방침이다. 국경검문소에 배치된 경찰은 무작위 검문을 통해 불법 이주민과 범죄 위험인물 등으로 판단되면 이들의 입국을 막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을 입증할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처로 독일이 무작위 검문을 하게 된 곳은 모두 9개 나라와의 국경으로 늘어났다. 독일은 이미 지난해부터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네 나라와의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독일에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가 축제장에서 칼을 휘둘러 3명이 숨지고 지난 6월엔 아프간 난민이 칼을 휘둘러 경찰 한 명이 숨지는 등 이민자의 범죄가 불거지며 이민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졌다. 실제 지난 1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는 이런 반이민 정서와 경제난에 힘입어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1당이 됐다.



그렇지만 이번 국경강화 조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 교역을 보장한 솅겐조약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사이에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임시로 국경 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경 통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실제 이런 국경통제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나 국가간 축구경기과 같은 주요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종종 이뤄져 왔다.



독일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닫고 모든 인원을 검문하는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 경찰은 국경을 넘는 모든 인원을 검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로스코프는 언론 인터뷰에서 “긴 국경선을 생각할 때 영구적이고 강도높은 검문은 어렵다”며 “검문이 밀입국을 막는데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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