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절을 하는 모습.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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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만~9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업소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남동구 관계자들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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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몇몇 상인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는 등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남동구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소래포구 상인들 또한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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