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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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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독일 하노버 무역 박람회에서 4월 22일 구글 로고가 보인다. 하노버(독일)/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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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AFP·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를 물렸다.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 유로(약 3조60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달 10일 ECJ는 이와 같은 2017년 EU 집행위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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