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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벌금 소송 승소…2조원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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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구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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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벌금에 이의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18일(현지시간) IT매체 폰아레나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구글은 지난 2019년 온라인 검색 광고 경쟁업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 과징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일부인 EU 일반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경쟁 집행기관의 평가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집행위원회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벌금 부과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EU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독점 문제로 구글에 총 82억유로(약 12조1018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14억9000만유로의 벌금은 구글의 애드센스 서비스를 문제삼은 결과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웹사이트가 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자사 애드센스 플랫폼 외에 다른 브로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구글과 EU 간의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EU가 부과한 43억유로(약 6조346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하고 있다.

한편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해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DMA는 기업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전 거대 기술 기업이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구글은 이미 메타 및 애플과 함께 DMA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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