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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1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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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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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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