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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대출 이자 못내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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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졌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한 브릿지대출(브릿지론)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장. /사업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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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속초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브릿지론 대주단인 새마을금고 영업점 13곳은 이달 사업 시행사인 A사에 EOD를 통보했다.

A사는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약 240억원 규모 브릿지론을 새마을금고 영업점 13곳으로부터 조달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이자 상환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 이에 대주단은 이자 상환일로부터 14일 뒤에 A사에 EOD를 선언했다. 금융회사가 EOD를 선언하면 대출 만기일 전이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공매로 넘길 수 있다.

속초 장사동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은 강원 속초 장사동 산85번지 일대 대지면적 15만63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27개동, 488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10년간 운영한 뒤 분양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17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다.

속초시에 따르면 A사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5월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속초시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속초시에서 보완을 요구하자 A사는 지난 6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속초시는 지난 5월 ‘장사동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가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소유권을 확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가 되면서 사업 시행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재 속초 장사동 임대주택사업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형식으로 발기인을 서울쪽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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