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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단독] '상습 불법촬영' 직원 정상근무시킨 기상청…처분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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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통보에도 직위해제 안 한 기상청

체포 후에도 정상근무하며 월급 전액 수령

파면 아닌 해임 처분…'중과실'로 판단

[앵커]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4개월여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고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퇴직급여도 거의 다 챙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역 2호선 홍대입구역입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이곳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