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후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후로 전공의가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찬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일어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교 등을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감사한 의사'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는 중에도 병원을 지킨 의사들을 비꼬는 표현이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볍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혐의를 인정하나', '리스트를 왜 작성했나', '블랙리스트에 적힌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탔다.
한편, 경찰은 정 씨 외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