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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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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 돼"

공범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공범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B씨의 자백 내용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B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지만, 2심 법원은 B씨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의자가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공범 #진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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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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