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첫 구속기소 사례
비소 누출로 1명 사망·3명 직업성 질병
석포제련소서 97년부터 총 1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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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엄재상 지청장)은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비소가 누출돼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가스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 설비나 작업 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작업 책임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비소 누출 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 및 하청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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