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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외 게임사 간 규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개정 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일었다.
한국정책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함께 '해외 게임사의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 제도'를 주제로 지난 2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정책은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물 배급업자 및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및 의무 사항을 대리로 이행해야 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사업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로, 국내외 게임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가 언급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국내 게임사들과, 게임물 공급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 사이에 규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발표를 맡은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국내 (게임)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약관, 법률적 해석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며 "반면, 외국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를 지키지 않아 게임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게 자연스럽게 규제 사각지대와 규제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부 해외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나 서비스 종료 후 환불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 식으로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게임사의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도 해외 게임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리인 지정 제도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해외 게임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하지만, 연락처가 없어 차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더 신속하게 불법 행위 차단 및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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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처벌 수준이 낮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업무 위탁을 맡기고 돈이 들어가는 데 1년에 2000만원이면 굉장히 낮은 비용이다. (해외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정 안 해버리면 어떨까. 그냥 연락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미지정은 이어지는 상태다. (과태료를) 미지정, 미지정해서 한 달마다 계속 부과할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제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과태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지 않거나, 본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논의가 시작된 측면에서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제도화와 규범화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보호'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잘 규제할 수 있을지,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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