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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텔레그램 “수사기관에 범죄자 정보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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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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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됐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각국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대부분 거부해왔다.

텔레그램이 방침을 바꾼 건 두로프가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등 범죄를 방치해 사실상 이를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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