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신설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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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했다.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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