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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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6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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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결과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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