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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만능통장,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feat.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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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예·부금 내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11월부터 월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늘어
타행 전환도 연내 가능…내년 세대주외 소득공제도


#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김 모 씨. 벌써 20년째 통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주택에만 사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았다. 하지만 올해 10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11월엔 월 납입액도 25만원으로 올릴 수 있어 주택 마련 꿈에 조금 더 다가선 기분이다.

앞으로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청약 통장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달부터 구형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11월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발맞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이외 배우자까지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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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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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각각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등이다.

먼저 이달 23일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1월 0.3%포인트, 2023년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 인상까지 총 1.3%포인트를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가령 청약 예·부금을 2004년 11월 최초 가입해 20년을 유지(200만원 예치)하다가 2024년 10월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A 씨의 사례로 가정해보자.

A 씨가 통장 전환 후 10만원씩 12개월 납부하다가 2025년 9월30일 청약을 신청했다면 민영청약 시엔 총 가입 기간인 252개월이 다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 청약 시엔 종합저축 전환 이후 12개월(120만원)만 인정된다.

반대로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공공청약 시 총 가입 기간인 252개월(2520만원)이 인정되고, 민영 청약 시 12개월만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1일(잠정)부터는 청약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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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뮬레이션/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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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전환의 경우 은행에 방문해 전환 해지를 신청하고 전환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타행은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해 20영업일 이내 희망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돼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은 2025년9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확대할 계획이다.

11월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가입자는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올 8월 기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앞서 7월1일엔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3월25일부터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이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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