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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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찾아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민 국장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
용역 업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되받은 건설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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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에 철퇴를 내린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 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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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도 적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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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이다.
CEO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 대상자들은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민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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