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렇게 하면 불법공매도'...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도가능잔고·소유인정 기준 등 제시
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해 배포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관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매도 가능 잔고 기준과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글로벌 IB 등 기관투자자들이 불법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비즈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 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매일 회수나 차입이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는 당일 시작 잔고에 회수가능수량, 매매수량, 권리수량, 당일 대차잔고 변동분을 모두 합친 수량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량이 매도가능잔고를 넘어설 경우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

회수 가능한 수량이란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 차입자에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해 결제일(T+2일)까지 반환이 확정된 수량을 의미한다.

만일 A사가 B사에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준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가정하면, 대차계약상 반환요청 통지 기한 등을 감안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당일에는 주식 반환을 요청해 T+2일 전까지 돌려받겠다고 확정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A사가 공매도 주문을 낸 다음날 B사에 주식 반환을 요청했다면 결제일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B사는 A사에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3일까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로 볼 수 없으며, 반환 받지못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결제일까지 회수를 확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빌리는 대신 담보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빌려줬다. A사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낼거라면 담보 회수 조건을 감안해 결제일 전까지 SK하이닉스 주식을 B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만일 A사가 공매도 주문을 낸 다음날 B사에 주식 반환을 요청한다면, A사는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3일까지 SK하이닉스 주식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이다.

반대로 빌린 주식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이미 차입이 완료됐거나 차입계약을 확정한 경우에만 소유주식으로 간주한다. 계약이 확정됐다는 것은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과 같은 필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히 빌릴 수 있는 수량만 확인한 채 이를 잔고에 반영해 공매도 주문을 낼 경우 불법공매도가 된다.

대형IB 내부 조직끼리 주식을 차입거래하는 경우엔 종목별로 조직(독립거래단위)과 회사 전체 매도가능잔고를 산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는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다만, 내부 대차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은 회사별로 공유풀 운영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나서 주식을 사전 입고한다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차거래 체결 후 수탁증권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예탁결제원이 승인을 확인한 뒤 계좌대체 방식으로 수탁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한다. 이때 시스템 상에선 주식이 '인도' 상태로 바뀌면 사전 입고가 완료된 것이다.

수탁 증권사가 자기 고유재산으로 공매도 주문을 낼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9월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해당 TF는 101개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했다"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