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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민간재단화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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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의견 다수

방통위 허가 없이는 모든게 불확실

TBS, 10월부터 무급휴직..국감때 이슈화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이데일리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관변경 건이 조직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같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어서 이에 대한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관변경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이다.

방통위는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TBS는 방통위가 허가를 해야 비영리법인 전환이 가능해진다. TBS는 방통위 허가 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10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 건과 같은 사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향후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면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방통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상태여야 했는데, 탄핵 사태로 인해 2인 체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TBS 직원들의 어려움 이상으로 저희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TBS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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