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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것은 기부행위”…검찰, 여당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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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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