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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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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면 되지” 여친 살해 김레아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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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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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에게 25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레아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모친 접견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강하게 집착하고, 자주 다투며 피해자 주변인까지 죽인다고 수시로 협박했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어, 이별하는데 큰 장애였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또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모친이 받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의해 범행한 것이라며 감경을 시도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레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폭력적 성향이 있거나, 계획 살인을 벌인 건 아니었다. 피고인 부모는 피해자를 위해 위령제를 지내는 등 죄송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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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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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 나선 김레아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든 살인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매 순간 죄책감과 후회로 힘들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피해자)어머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레아는 “저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상처받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어머님과 동생, 강아지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피해자가 만약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김레아에게 “지금 강아지한테도 미안하다고 한 거냐”고 하자 방청석에선 ‘허’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김레아는 쑥색 수의를 입고, 긴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모습이었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항상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대부분 가린 상태로 법정에 나왔는데, 이날 처음 얼굴을 온전히 보인 것이다. 그는 사건 당시 손을 다쳐 양 손에 반깁스를 한 상태였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 내내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정에선 범행 당시 김레아를 피해 오피스텔 복도로 달아나는 A씨의 모습이 담긴 사건 현장의 방범카메라(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김레아가 구치소로 접견 온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레아는 “아이폰 돌려받을 수 있나. 아이패드랑 컴퓨터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알아봐달라” “한 10년 살면 되지 않을까”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레아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이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었고, 이를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김레아의 정신감정 결과도 공개됐다. 병원 측은 “사건 당시 (김레아는)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판단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냈다. 김레아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한편, 김레아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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