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SK그룹 종잣돈 됐다’ 인정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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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300억원 메모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상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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